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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2195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2016. 11. 24.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0. 24.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C과 사이에 2명의 아들을 낳았다.

나. 피고는 2012. 11월경부터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사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28. ‘누구냐면요, 당신 남편 애인이었어요’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월경까지 ‘너 껍데기 데리고 오래오래 사세요’라는 등 원고를 우롱하고 모욕하는 문자메세지를 수차례 보냈고, 2016. 5. 3. 새벽에 전화를 하여 C의 외도사실을 알리기도 하였으며, 2016. 5. 20. 23:34경 C의 회사 민원게시판에 C과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리는 글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

(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ㆍ육체적ㆍ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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