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1.29 2014도162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이의신청서, 의견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제1심판결 이유 무죄 부분 제외)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체포영장의 발부, 영장에 의한 체포, 미란다 원칙의 고지, 자백의 임의성, 그 밖의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유탈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