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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11 2020고단72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2층에 소재한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5.경부터 2019. 6. 30.경까지 평택시 D 외 1필에 소재한 빌라 신축현장에서 위 사업장 소속 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85,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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