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3. 12. 11. 피고와 사이에 충북 F 등에서 시행하는 B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0억 원에 완성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5.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C의 요청에 따라 D 계좌로 2014. 3. 24. 6,000만 원, 2014. 4. 7. 3억 6,000만 원, 합계 4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4억 2,000만 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관련민사사건 및 선행 강제조정결정의 확정 1) 원고는 2014. 10. 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가합5247호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이 사건 4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592,7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민사사건’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다. 2) 원고는 2015. 1. 22. 관련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이 사건 4억 2,000만 원 등은 지급받았다고 하면서 위 592,750,000원 중 이 사건 4억 2,000만 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170,292,22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170,292,2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3) 위 법원은 2015. 1. 22. 관련민사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2015. 3. 31.까지 지급하고 그 지급을 지체하면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선행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고, 선행 강제조정결정은 그 무렵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되고 2015. 2. 11. 그대로 확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