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단비영농조합법인과 피고의 공사계약 체결 1) 단비영농조합법인은 2015. 11.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서산시 음암면 신장리 일대에 2,000kW 규모의 태양광설비(이하 ‘이 사건 태양광설비’라 한다
)를 설치해주는 대가로 33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태양광설비 설치 공사계약(이하 ‘제1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단비영농조합법인과 피고가 2015. 11. 17. 작성한 공사계약서에는 ‘본 사업의 준공을 위하여 수탁인(피고)은 금융기관 대출조건에 부합하는 수탁계약 대상을 위탁인(단비영농조합법인)의 동의를 받고 변경 및 승계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었다.
나. 계약당사자의 변경 및 신규 공사계약 체결 1) 피고는 특약사항에 따라 단비영농조합법인의 동의를 받고 공사계약의 당사자를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로 변경하였고, 단비영농조합법인도 금융기관 대출을 용이하게 받기 위해 공사계약 당사자를 주식회사인 원고로 변경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6. 17. B와 사이에, B가 이 사건 태양광설비를 설치해주는 대가로 38억 7,0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태양광설비 설치 공사계약(이하 ‘제2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준공예정일은 2016. 9. 30.로 정하였다
(원고는 B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제2 공사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피고라고 주장하나, 아래 제3항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공사계약의 이행 경과 B는 이 사건 태양광설비의 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