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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6.26 2020가단48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차3834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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