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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나68660 판결
[임금및퇴직금청구][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판결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욱)

2017. 10. 31.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4,086,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판결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송창현 김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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