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원심의 형( 징역 2년,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앙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특별한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에, 피고인이 당 심에서 상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