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원심의 형( 징역 16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 사건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앙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특별한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검사 및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에 이에 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찾아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