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부1392 (2019.06.11)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부터 양도일까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0원이고 이 기간에 대한 직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실제 쟁점건물에서 숙박업(모텔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고, 사실상 쟁점부동산 외에 특별히 양도할 전체 사업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건물의 양도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 대지 49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에 지상 6층의 일반숙박시설(연면적이 1,146.48㎡인 여관으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사용승인일은 2015.6.12., 소유권보존등기일은 2015.6.25.임)하였고, 2015.9.21.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10.23.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제69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였고, 쟁점건물의 공급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포괄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건물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OOO장은 2018.8.27.부터 2018.9.13.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처분청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
라. 처분청은 OOO장의 위 감사지적에 따라 2018.12.26. 쟁점건물의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건물 사용승인일(2015.6.12.) 이후인 2015.7.15.부터 2015.9.22.까지 쟁점부동산에서 ‘OOO’라는 상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숙박업(모텔영업)을 영위하였고, 2015.9.21. OOO에게 쟁점부동산과 그에 부속된 인테리어, 집기비품 및 화재보험계약 등 숙박업(모텔영업)에 관한 인적․물적설비를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켰는바, 쟁점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포괄양도에 해당한다.
(2) OOO장은 2017.9.4.자로 청구인에게 쟁점건물 양도 관련 세금계산서 미발급 여부 확인 등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이하 “쟁점해명자료제출안내”라 한다)를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해명자료제출안내에 대해 관련 증빙서류 등을 첨부한 소명서로 충분히 해명하였는바, OOO장이 청구인에게 한 쟁점해명자료제출안내는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OOO장의 이 건 감사지적도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OOO장의 이 건 감사지적은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제69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였고, 쟁점사업장의 부업종이 ‘부동산개발공급업’이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건물 사용승인일(2015.6.12.) 이전인 2015.5.8. 쟁점부동산 매수인인 OOO으로부터 계약금 OOO원을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일(2015.6.25.)부터 양도일(2015.9.21.)까지 쟁점건물에서 실제 숙박업(모텔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직원급여 신고내역이 없음) 쟁점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OOO장은 이 건 감사지적시 청구인에게 어떠한 자료제출의 요구 또는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OOO장의 이 건 감사지적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포괄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OOO장의 감사지적이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단서 생략)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단서 생략)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단서 생략)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단서 생략)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5)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장에서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세무조사"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에 지상 6층, 연면적 1,146.48㎡, 일반숙박시설(여관)인 쟁점건물을 신축하였고,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은 2015.6.12., 소유권보존등기일은 2015.6.25.이다.
(2) 청구인은 2015.9.21.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2015.6.12.) 이전인 2015.5.8.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매매계약금 OOO원을 청구인의 OOO계좌(계좌번호는 352-046×-××××-×3임)로 수령하였다.
(3) 청구인은 2015.10.23.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제69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가, 2017.9.20. 이를 취소하고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
(4) 청구인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건물의 공급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포괄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건물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5) OOO장은 2017.9.4.자로 청구인에게 쟁점해명자료제출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해명자료제출안내에 대해 관련 증빙서류 등을 첨부한 소명서로 이를 해명하였으며, 쟁점해명자료제출안내의 일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6) OOO장은 2018.8.27.부터 2018.9.13.까지 실시한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
(7) OOO장은 이 건 감사지적시 청구인 등의 사무실·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청구인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처분청은 OOO장의 위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건물의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9)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2014.5.22. 비주거용건물건설업을 주업종, 부동산개발공급업을 부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4.10.17. 주업종을 숙박업(모텔영업)으로 변경하면서 비주거용건물건설업은 삭제하였다.
(10)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2.18.부터 2015.10.30.까지 ‘OOO’이라는 상호(이하 “쟁점외사업장”이라 한다)로 OOO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청구인은 2015.7.15.부터 2015.9.22.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숙박업(모텔영업)을 실제 영위하였다는 근거로 OOO이 2017.9.8. 사실증명한 ‘영업의 경력 사실증명원’을 제출하였다.
(12)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2015.6.12.)부터 양도일(2015.9.21.)까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OOO원(매출이 없음)이고, 이 기간에 대한 직원 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신고서) 제출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의 부업종이 부동산개발공급업인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제69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건물은 지상 6층 연면적 1,146.48㎡인 상당한 규모이고 매매대금도 OOO원으로 고액인 점, 청구인이 2013.12.18.부터 2015.10.30.까지 쟁점외사업장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기도 전에 쟁점부동산 매수인인 OOO으로부터 계약금OOO을 수령하였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 약 3개월 만에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부터 양도일까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OOO이고 이 기간에 대한 직원 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신고서) 제출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실제 쟁점건물에서 숙박업(모텔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고, 사실상 쟁점부동산 외에 특별히 양도할 전체 사업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포괄양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6.12.21. 선고 2006두16281 판결, 대구고등법원 2007.10.19. 선고 2007누284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장의 쟁점해명자료제출안내 및 OOO장의 이 건 감사지적은 모두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사무실·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청구인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한 경우가 아니므로 이를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OOO장의 이 건 감사지적이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