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7.06 2017노38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도주하던 중 위 경찰관들을 도와주고자 다가온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