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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노3684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 발생한 사소한 시비로 인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뒤이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이 불량하고 그 위험성도 매우 높았으며, 실제 피해자의 상해도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가 크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나름대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당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진지하고 분명하게 밝힌 점,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요 범행과 같이 중한 폭력성향이 있다고 볼 뚜렷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및 건강 등을 고려할 때 사회 내에서의 처우를 통해 교화할 기회를 부여할 여지가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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