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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노43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2014. 7. 4.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의 “코트넷 사건검색 자료”가 공판기록에 편철되어 있을 뿐이고, 이를 증거조사 하여 심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코트넷 사건검색 자료”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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