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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5노1362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의 경우 C을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제지하던 담당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사귀던 C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자 화가 나서 이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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