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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6.14 2019고단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B, C, D은 중학교 동창 사이이고, D과 B은 대출업체에서 대출 상담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보이스피싱 피고인, B, C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줍니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고, F은행, G 등 제3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와 대출한도를 확인하여 위 대출기관에서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다음, 다시 H은행 등 제1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저금리 대출로 바꿔줄 수 있다고 속여 대출금을 가로채는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8. 5.경부터 I 등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여 왔다.

D은 G 대출상담사로 근무하며 평소 B이 대출한도를 조회해달라고 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대출 가능 여부 등을 조회해주던 중, 2018. 7. 초순경 B, C로부터 위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B, C, 피고인과 함께 범행을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주하기로 모의하고, B은 기존의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유도하여 돈을 송금받는 역할을, C은 중국으로 도주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역할을, D은 대출가능한도 여부를 조회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금이 송금될 경우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각 맡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B은 2018. 7. 4.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나는 H은행 J이다. 지정된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협 피고인은 H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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