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1. 3.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부터 2016. 11. 12.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위 근무기간 중 원고가 제공하는 식사를 제공받았으나 퇴직시까지 따로 식대를 지급하거나 원고로부터 그 지급을 요청받지는 않았다.
다. 피고는 2016. 4. 26. 원고의 임금 체불을 이유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였는데,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앞으로 식사제공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 10. “구내식당을 이용할 때에는 이용하는 1식당 4,000원을 원고에게 납부합니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구내식당 식사비 계약서’를 근거로 피고에게 식대의 지급을 구하며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구내식당 식사비 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당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식대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직원들 중 식대를 지불하고 있는 직원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고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