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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3 2018가단34672
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2. 1.부터 2008. 4.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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