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3.27 2019가단2008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1.부터 2019. 2.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1.부터 2019. 2. 1.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