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1051 (1990.09.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00원, 취득가액은 00원으로 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90.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5,295,030원 및 동방위세 529,50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4,000,000원, 양도가액을 28,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같은시 강서구 OO동 OOOOO 소재 OOOO시장 점포 OOOOO 및 OOOOO, 대지 43.27평방미터, 건물 27.3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등기부등본상 80.12.2자 매매를 원인으로 80.12.12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88.11.24자 매매를 원인으로 89.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89.5.31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양도차익확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80.12.12, 양도시기는 88.12.27(매매계약서상 잔금일)로 하고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90.1.16 양도소득세 5,295,030원 및 동방위세 529,52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2 심사청구를 거쳐 90.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80.12.12 취득하였다가 88.12.27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4,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시장형성이 되지 않고 임대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취득시의 채무변제등을 위해 28,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거래상대방들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를 한 바 있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4,000,000원, 양도가액이 28,000,000원이라 주장하고, 그 거증으로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취득당시의 거래상대방 확인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사인간에 작성된 계약서나 확인서는 그것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 타당성에 의해 청구주장의 진실성 여부를 보건대, 쟁점부동산을 24,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은행예금이자도 보충되지 아니하는 가격인 28,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구체적 정황의 설명이나 대금결제 금융자료등 증빙이 없어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계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부과처분 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거래한 후 89.5.31 자산양도차익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24,000,000원, 양도가액은 28,000,000원으로 하고 이의 증빙으로 취득·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양도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첨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전시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할 것인 바, 먼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24,0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부동산 보다 약 2년뒤에 거래된 쟁점부동산과 인근한 점포 OOOOO, OOOOO에 대한 82.8.16자 점포분양계약서상 청구외 OOO, OOO가 OOOOOO주식회사로부터 각 12,276,000원 합계 24,552,000원에 분양받았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거래상대방들인 청구외 OOO 외 1인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 OOOO 거주하는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24,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90.1.30 확인하고 있으며, 동인의 처 청구외 OOO가 당심에 출석하여 90.8.23 진술한 내용도 위의 확인내용과 일치하고 있는 점, 기타 청구인이 제시하는 영수증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24,000,000원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고,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8,0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현재 쟁점부동산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28,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89.5.6 확인한 바 있고, 당심의 요구에 의한 90.8.23자 회신문에서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8,000,000원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쟁점부동산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상 중개인인 공인중개사 OOO에게 직접 확인한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8,000,000원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 양도시보다 약 5개월후에 거래된 인근점포인 OOOO 점포의 거래가액이 16,000,000원인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OOOOO 점포 및 OOOOO 점포)의 양도가액 28,000,000원도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28,000,000원, 취득가액은 24,000,000원으로 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