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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0 2019가단2537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490,000원 및 그 중 별지 1의 각 지급금액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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