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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신축한 주택에서의 거주기간과 양도전에 멸실한 동일지번상의 무허가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구1281 | 양도 | 1992-06-18
[사건번호]

국심1992구2181 (1992.06.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 주택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어서 그 거주기간을 새로운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에 통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1중03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OOO 소재 주택(대지 146㎡ 건평 164.6㎡)을 87.11.10 신축·준공하여 거주하다가 90.6.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택 양도에 대하여 91.11.18 양도소득세 1,840,970원 및 동 방위세 184,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17 심사청구를 거쳐 92.4.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주택 신축이전에 87.3.7 취득한 동일지번상의 무허가주택에서 87.4.16부터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의 전화가입원부등록부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위 무허가주택(89.5월 철거)에서의 거주기간을 위 신축주택에서의 거주기간과 통산하여 보면 3년이상 거주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양도한 위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준공검사일인 87.11.10이고 이때부터 양도일인 90.6.4 까지 2년6월24일간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어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신축한 주택에서의 거주기간과 양도전에 멸실한 동일지번상의 무허가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을 모아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에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나 가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다음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신축한 위 주택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인 87.11.10임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이 위 주택신축 이전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무허가주택은 위 주택 양도 당시에는 멸실된 것으로서 이 건 양도 주택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어서 그 거주기간을 새로운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에 통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동지 국심91중383;91.6.9등)

라.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위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그 취득시기인 87.11.10 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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