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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22 2015고단394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5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 C은 중화인민공화국 석도 선적 쌍타망어선인 F(주선)의 선장이고, A은 위 어선의 선원이며, 피고인 B은 중화인민공화국 석도 선적 쌍타망어선인 G(종선)의 선장이다.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모하여, 2015. 3. 30. 10:3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인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54해리 해상(북위 35-30.9, 동경 124-41.1 지점)에서, 주선인 F에 적재된 쌍타망어구와 종선인 G에 적재된 쌍타망어구를 각각 1회씩 번갈아 투망하고 공동으로 어구를 예망한 후 양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9상자 상당의 잡어 등 수산동물을 포획함으로써 무허가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나포 위치도, 증거 사진, 각 조업위치 확인서, 각 어획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유치명령 각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선박의 규모, 조업방식, 포획한 수산물의 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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