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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1 2017고합45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쇠파이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6. 19.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임야에서 소나무를 굴 취하여 조 경수 또는 공 사목으로 납품하는 일을 하던

2007. 경 토목공사 인 부인 피해자 C(46 세) 을 알게 되었고, 2014. 11. 경부터 2017. 7. 경까지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빌려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갚지 않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부터 피해자와 D가 거주하는 세종 E 206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을 변제 받지 못하였고, 2017. 12. 5. 저녁 무렵 피해자와 D가 ‘50 억 상당의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에게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을 갖게 되었고, 아무래도 피해자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6. 05:15 경 위 E 206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가 쇠파이프( 길이 55cm, 직경 3cm )를 가지고 들어온 후 양손으로 쇠파이프를 잡고 머리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에 걸쳐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를 죽였다고

판단한 피고인이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D의 119 신고로 병원에 후송되어 응급 처치를 받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 좌상 및 전두 골 골절상 등을 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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