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택시 운전 사인 E의 진술, 당시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진술,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택시 운전사에게 하차를 요구하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영업용 차를 타고 나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0. 00:13 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C 앞에서 D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동서 고가도로 진양 램프 부근에서 택시기사 E과 말다툼을 벌인 끝에 요금을 지급함 없이 택시에서 내렸고,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경장 G에게 " 지구대로 가서 조사를 받은 후 지구대까지 가는 택시요금도 모두 지불하겠다 "라고 하였으나, F 지구대에서 조사를 모두 받은 다음에도 택시요금 22,08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영업용 차를 타고 나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H과 함께 2015. 4. 20. 00:13 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C 앞에서 E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탔다.
피고인은 E에게 H의 주거지인 부산 사상구에 있는 I 아파트를 경유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J 쪽으로 가 자고 하였다.
가는 도중 H은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