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08:26경 서울 동작구 사당 1동 1112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서울 서초구 방배동 225 방배역 사이를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E(여, 23세) 뒤에 서서 왼손으로 의자 옆 기둥을 잡고 오른 손으로 선반 밑 기둥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고 밀어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번의 벌금형의 전력이 있긴 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정신과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