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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외 주식회사 ○○재봉사가 대표이사인 청구인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2032 | 상증 | 1990-12-04
[사건번호]

국심1990서2032 (1990.12.04)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88.7.26 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내용과 일치 시키기 위하여 그와 같이 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는 쟁점토지 취득자금이 주식회사 OO재봉사와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사실상 당초부터 주식회사 OO재봉사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참조결정]

국심1990부1360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0.2.16 자로 청구인에게 한 88.6.17 자 증여]분 증여세 117,033,350원 및 동 방위세 21,229,0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OOOOOO OOO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 OO재봉사의 대표이사를 재직중인 사람으로서, 충남 아산군 신장면 OO리 OOOOO 대지 830평방미터 및 같은리 O OOOOO OO 임야 11,702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가 청구외 OOO 및 OOO로부터 88.6.4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다가 동년 6.27 주식회사 OO재봉사에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재봉사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90.2.16 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117,033,350원 및 동 방위세 21,229,07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5.29 심사청구를 거쳐 90.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직접 취득후 공장부지로 적합하다고 보아 다시 청구외 주식회사 OO재봉사에 양도한 것이며, 설령 주식회사 OO재봉사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 및 OOO가 양도소득세 중과로 인하여 법인에의 양도를 거부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득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등기된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을 적용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당초처분 경위를 보면, 쟁점토지를 전소유자 OOO 및 OOO로부터 88.6.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후 동년 6.27 다시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재봉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전소유자 OOO 및 OOO로부터의 실매입자를 주식회사 OO재봉사로 보고 청구인을 명의자로 인정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인 주식회사 OO재봉사가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것인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소유자로부터 청구인이 직접 취득한 후 주식회사 OO재봉사의 공장부지에 적합하여 동 법인에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명의자롤 보아 증여세를 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사실상 취득하여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이 건 당초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필요경비의 증빙서류로 제출한 간이세금계산서중 88.5.13 자 2매(금액 48,750원) 및 동년 6.9 자 1매(금액 52,890원)는 공급받는자가 청구외 OOO(88.5.13 자) 및 OOO(88.6.9 자)로서 위 OOO, OOO은 주식회사 OO재봉사의 직원임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과 주식회사 OO재봉사간에 매매계약을 체결(계약일자: 88.6.17)하기 이전에 주식회사 OO재봉사의 직원이 쟁점토지에 관련한 제비용의 간이세금계산서를 영수하였음은 사실상 당초부터 법인인 주식회사 OO재봉사에서 매입한 것으로 보아지며, 대금지급상황을 보더라도 계약금 19,000,000원은 주식회사 OO재봉사에서 가불하여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주식회사 OO계열회사의 임직원들의 퇴직금등을 차입하는 형식을 취하여 지불하였다는 점, 또한 법인에게 공장부지를 매입함에 있어서는 상당기간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매입하였을 것임에도 청구인의 취득계약일인 88.6.4부터 불과 10여일만인 동년 6.17 공장부지에 적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함은 납득할 수 없다 할 것으로서 위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에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OOO 및 OOO로 부터의 실매입자는 주식회사 OO재봉사로서 주식회사 OO재봉사에서 매입하고서도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합의하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한 것으로 보아지며, 이와 같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함으로서 양도자인 청구외 OOO 및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회피하게 한 점, 즉 이 건 거래당시 관계법령에 의할 때 법인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게 되나 개인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게 됨에 따라 개인에게 양도된 경우가 법인에게 양도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세액이 경감되는 바,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재봉사가 대표이사인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먼저, 청구외 주식회사 OO재봉사가 당초 대표이사인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6.4 취득하여 동년 6.27 주식회사 OO재봉사에 양도한 것으로 88.7.26 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하였으나, 동 신고시에 필요경비의 증빙서류로 제출한 간이세금계산서중 88.5.13 자 2매(금액 113,230원)의 공급받는자가 주식회사 OO재봉사 총무과장인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어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88.6.4)이전부터 주식회사 OO재봉사가 쟁점토지 취득에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금출처내용에 있어서, 청구인은 전 소유자로부터 쟁점토지 취득시(88.6.4)에 계약금 19,000,000원은 주식회사 OO재봉사로부터 가불, 중도금 및 잔금 17,000,000원은 주식회사 OO재봉사 계열임원의 퇴직금 차용 147,000,000원, 기타 청구인 은행차입금 등 23,000,000원(계 189,000,000원)으로 또한 주식회사 OO재봉사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 취득시(88.6.27)에는 그 대금 197,000,000원을 주식회사 OO재봉사의 당좌예금에서 지급(수표번호 O OOOOOOOO, O OOOOOOOO)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88.7.26 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내용과 일치 시키기 위하여 그와 같이 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는 쟁점토지 취득자금이 주식회사 OO재봉사와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사실상 당초부터 주식회사 OO재봉사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셋째, 쟁점토지는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88.6.4)된지 23일만인 88.6.27 주식회사 OO재봉사에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는 바,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주식회사 OO재봉사는 88.6.4 청구인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동년 6.27 실질소유자인 주식회사 OO재봉사에 환원등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 OO재봉사와 명의자인 청구인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겠지만, 실질소유자인 주식회사 OO재봉사가 조세회피목적에서 쟁점토지의 등기상 명의를 다르게 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재봉사등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OO재봉사는 기존의 OO·OO공장이 협소하여 제3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들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중과문제로 인하여 법인에게 양도하기를 거부하므로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실질소유자인 주식회사 OO재봉사에게 환원등기하였으며, 또한 주식회사 OO재봉사에 즉시 환원등기하였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동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따라서 주식회사 OO재봉사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의제로 본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89헌마38 ; 89.7.1, 대법원 85누5464 ; 89.12.12, 국세심판소 90부1360 ; 90.10.29 참조).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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