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3802 (1992.12.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모 ○○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母 ○○을 포함한 청구인의 1세대는 이 건 주택 양도당시 4개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이 건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2.27 청구인의 父 OOO의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소재 OOOOO OO OOOO(대지 68.16㎡, 건물 125.17㎡,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에 의하여 취득(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음)하여 90.10.2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주택양도당시 청구인 및 동일세대원인 母 OOO의 1세대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단독주택등 4개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국세청 전산출력자료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 건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하지 않고, 92.4.16 청구인에게 92수시분 양도소득세 125,983,650원, 동 방위세 25,196,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16 심사청구를 거쳐 92.10.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첫째, 청구인의 모 OOO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으나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모 OOO 소유주택을 청구인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둘째, 이 건 주택 양도당시 소유하고 있던 주택(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소재 OOOOO OOOOOO)은 거주이전을 위하여 90.9.24 취득한 것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을 뿐이므로 이 건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모 OOO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母 OOO을 포함한 청구인의 1세대는 이 건 주택 양도당시 4개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이 건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90.4.3 양도한 이 건 주택이 1세대1주택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삭제)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의 모 OOO은 같은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당심은 청구인에게 모 OOO과 사실상 별개의 세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국심 22662-4108, 92.10.10)하였으나 청구인은 母 OOO과 별개 세대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국세청 전산출력자료(부동산등기 및 가등기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 OOO은 이 건 주택 양도당시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단독주택(대지 99㎡, 건물 34.05㎡, 87.4.17 취득), 같은시 성동구 OOOO동 OOOO 소재 단독주택(대지 63㎡, 건물 23.75㎡, 85.1.15 취득)의 2개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 1세대는 이 건 주택 양도당시 4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85.11.11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단독주택(대지 36㎡, 건물 23.14㎡,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이 건 주택을 88.2.27 상속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다가 종전주택을 89.11.23 양도하고 이 건 주택은 90.10.23 양도하였으며, 이 건 주택 양도전인 90.9.24 같은시 강남구 OO동 OOOO 소재 OOOOO OO OOOO (대지 55㎡, 건물 96.04㎡, 이하 “별개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이전 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국세청 전산출력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 3년에 미달되는 2년 8월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母 OOO과 별개세대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주택도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