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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6 2018노10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8조 제 2 항, 제 3 항, 제 19조 제 1 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 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주거지와 연락처 등이 기록 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 소환장을 송달하거나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처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76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절차에서 자신의 주소( 서울 성북구 F) 및 직장 주소(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휴대전화번호 (I )를 진술하고 있고( 증거기록 1권 98 쪽), 공소장에 첨부된 수사보고( 피의자 A 석방보고 )에는 체포된 피고인을 석방하면서 여자친구인 J으로부터 신원 보증서를 제출 받았다고

기재( 소송기록 13 쪽) 되어 있다.

따라서 원심은 공시 송달 결정을 함에 있어 피고 인의 위 휴대전화번호 또는 위 J의 휴대전화번호 소송기록에는 J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검사가 원심에 제출하지 아니한 수사기록에는 J이 제출한 신원 보증서가 편철되어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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