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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였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0767 | 양도 | 1996-11-08
[사건번호]

국심1996중0767 (1996.1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토지를 945백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1토지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 및 처분청이 당초 조사한 금융자료의 흐름등을 근거로 재조사하여 확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1995.6.19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

다가 1995.11.24 경정한 19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65,945,490원은 경기도 OOO시 OO동 O OOOO

임야 4,964㎡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청구인이 청구외 OOO 소유 경기도 OOO시 OO동 O OOOO 임야 4,964㎡(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945,00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1991.6.5 OO지역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에 2,685,000,000원에 미등기 전매하였고,

청구외 OOO 소유 경기도 OOO시 OO동 OOOOO 답 139㎡(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소유 OOO시 OO동 OOOOO 답 59.5㎡와 현금 10,000,000원을 지불하고 취득하여 이를 1994.4.28 동 주택조합에 51,000,000원에 미등기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1995.11.16 당초 고지분을 경정결정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1,583,177,530원(1991년 귀속 1,565,945,490원, 1994년 귀속 17,232,0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8.16 이의신청 및 1995.11.24 심사청구를 거쳐 1996.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미등기 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하여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1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에도 단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토지대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 갖고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에 어긋나고, 주택조합이 당해토지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동 조합의 운영위원장이 관리하던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그 대금을 입금시켜 관리하고 있던 것에 불과함에도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을 전부 청구인의 소유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특히,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1토지 취득가액을 945,000,000원으로 확정하였으나 945,000,000원이외에 OOO을 대신하여 (주)OO주택의 채권단에 갚아준 돈이 650,000,000원이고 청구인의 통장에서 OOO과 동업한 OOO의 장인 OOO에게 입금된 수표금액 230,000,000원 및 OOO에 현금지급한 금액 600,000,000원 및 대여금 200,000,000원을 감안하면 OOO의 토지양도대금이 청구인의 통장을 경유하여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1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주택조합에서 청구인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되어 이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쟁점1토지의 매매가액 2,685,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청구인이 사용한 2,040,000,000원을 제외한 645,000,000원과 청구인이 토지소유자 OOO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100,000,000원등 945,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2토지도 청구인이 주택조합에 미등기 전매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주택조합으로부터 수령한 토지대금 51,000,000원을, 취득가액은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10,000,000원을 포함한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이 쟁점1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였는지 여부

2) 쟁점2토지의 양도차익 결정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제4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1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당초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1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주택조합에 미등기 전매하였다는 주택조합원의 탈세제보 내용에 따라 금융조사를 하였고 양도가액은 주택조합으로부터 2,685,000,000원으로 확인된 바 있다.

한편, 쟁점토지 매매대금 2,685,000,000원중 1,981,500,000원이 청구인의 통장(OO OOO지점)에 입금되었으며 58,500,000원은 청구인이 주택조합 가입을 위해 명의차용한 86명의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불입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총 매매대금에서 위 금액을 합한 금액인 2,040,000,000원을 제외한 645,000,000원과 수표추적조사 결과 청구인의 통장에서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100,000,000원을 합한 745,000,000원을 청구인의 쟁점1토지 취득가액으로 하고 주택조합에 양도한 가액 2,685,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미등기 전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당해 양도소득세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과 재조사 경정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1토지 매매대금의 용도등을 재조사 하였고 재조사 결과 OOO이 매매대금중 2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금액에 2억원을 합한 94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하여 (양도가액은 2,685,000,000원으로 당초와 같음)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던 자로 밝혀지고 있고 이 건 탈세제보자 OOO은 1991년 4월부터 주택조합에 근무하던 자로서 쟁점1토지 거래와 관련된 내용을 잘 알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1토지를 미등기 전매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인정된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945,000,000원에 취득하여 2,685,000,000원에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확정하였으나, 쟁점1토지의 시세나 거래내용을 어느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이 단기간내에 위와 같이 거액의 전매차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1토지 양도대금의 금융추적조사 결과 쟁점1토지 양도대금이 입금된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2억원의 수표는 OOO과 동업자인 OOO의 아버지에게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청구인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동업자인 OOO의 장인 OOO에게 지급된 230백만원은 이를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하는 점이 있으며 OOO이 1990.12.28 (주)OO주택의 채권단에게 발행한 약속어음 783백만원의 최종 소지자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OOO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주)OO주택의 채권단에게 OOO 대신에 650백만원을 대신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인정될 수도 있는 점이 있다.

특히, 청구인이 쟁점1토지를 미등기 전매하기 이전인 1990.4.14자로 OOO이 쟁점1토지를 매매대금 1,125백만원에 양도하기로 (주)OO주택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650백만원을 받은 후 계약이 해제된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OOO이 청구인에게 동 금액(1,125백만원)이상으로 양도하였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1토지를 945백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1토지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 및 처분청이 당초 조사한 금융자료의 흐름등을 근거로 재조사하여 확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OOO시 OO동 OOOOO 답 59.5㎡와 청구외 OOO 소유 쟁점2토지(139㎡)를 교환으로 취득한 후 이를 주택조합에 전매하였으나 청구인 소유 토지는 대지이고 쟁점2토지는 면적은 더 넓으나 그 지목이 도로로서 이용가치가 전혀 없어 단지 등가교환 하였으므로 이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도 이에 대해서는 미등기 전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2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51,000,000원을 주택조합으로부터 받아 그 중 10,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동 지급액은 청구인이 당초 교환하기로 한 18평(59.5㎡)외에 24평(79.5㎡)이 추가로 주택조합아파트의 도로로 편입된데 따른 대가임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토지를 등가교환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2토지의 양도가액을 51,000,000원으로 결정하고 취득가액은 쟁점2토지중 당초 교환합의한 면적인 59.5㎡를 실지양도가액으로 환산하여 17,939,981원으로 계산한 후 나머지 면적 79.5㎡의 실지취득가액 10,000,000원을 합산하여 총 27,939,981원으로 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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