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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31 2018노35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마약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수회의 마약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은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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