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7. 06:25경 제주시 B 건물 내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본인 소유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현장출동상황, D 특정 등), 관련사진, 수사보고(CCTV 동영상 저장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