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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1 2019구합165
시정명령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9. 6. 3. 원고의 사망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5. 대전 대덕구 C에서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6세 미만의 취학 전(前) 아동인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민간어린이집인 ‘D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었다

(을 제7호증 제2쪽 참조). 나.

피고는 2018. 7. 16. 위 D어린이집 대표자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3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하나, D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 보관기간이 피고의 현장점검일인 2018. 4. 26.(을 제1호증 참조) 기준으로 8일에 불과하여, 원고가 위 보관기간(60일 이상)을 준수하지 않아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2호의 2에 따라 이를 시정하라는 명령 즉 시정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갑 제4호증 참조).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90일 이내인 2018. 10. 12.(을 제6호증의 2 참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1. 26. 원고의 위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갑 제5호증 참조). 원고는 그때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90일 이내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2.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9. 4. 15.(을 제8호증 참조) 위 ‘D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원고에서 B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위 소송계속 중인 2019. 6. 3. 변론 전체의 취지로서 고려될 수 있는 2019. 9. 10.자 첨부 시체검안서 참고 사망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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