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고합846 감금치상, 재물손괴
피고인
김○○ ( 62년생, 남 XXXxxx ), 택시운전사
주거 서울 도봉구 00동 _ _ _ - _ 13 / 01 _ 호
등록기준지 정읍시 00면 00리 _ _ _
검사
이선호 ( 기소 ), 김남순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배종희 ( 국선 )
판결선고
2012. 11. 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2. 8. 14. 01 : 40경 서울 ○ 구 000에 있는 이 역에서 피고인 운전의 서울. _ _ 호 택시에 피해자 이□■ ( 여, 22세 ) 를 태워 같은 날 02 : 20경 목적지인 용 인시 기흥구 000에 있는 ○ 대학교 앞 도로에 도착하였다 . 피고인은 택시 미터기에 표시된 34, 000원 외에 추가로 시외 운행 요금 명목으로 7, 000원을 요구하였다가, 000가 " 톨게이트 비용 2, 000원만 더 지불하면 되는 것 아니 냐 " 고 항의하면서 조수석에 부착되어 있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휴대폰으로 촬영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난 나머지 " 똑바로 찍어놔라, 두고봐라 " 고 말하면서 택시를 이 역으 로 되돌아가겠다며 유턴을 하면서 급출발 하였다 . 피고인은 위협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택시에서 내려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대학교 앞 도로 약 500미터 가량을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를 감금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의 뒷문을 열고 뛰어 내리다 바닥으로 추락 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14. 02 : 20경 용인시 기흥구 000에 있는 ○ & 대학교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000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고, 피고 인의 인적사항이 촬영된 사진을 지우려 하였으나 비밀번호를 몰라 휴대폰을 피해자에 게 다시 돌려주게 되었다 . 이때 000가 휴대폰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 앗아 바닥으로 던져 유리부분을 깨뜨려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목격자 상대 수사 ), 수사보고 ( 고소인 이□■ 전화 녹취 보고 )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 감금치상의 점 ), 형법 제366조 (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중한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6년 6월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요금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000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내려주지 않은 채 택시를 질주하여 감금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000가 택시에서 뛰어내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그 후 000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핸드폰을 손괴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감금 당시 000가 느꼈을 정신적 압박감이 컷을 것으로 보이며 , 이에 000가 위험을 무릅쓰고 달리는 차량에서 뛰어내렸는바, 자칫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야기될 수도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000가 상당한 육체적 ·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정운
판사 정영호
판사 신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