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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22 2018가합1011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2,391,54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1.부터 2019. 6. 1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 및 주식회사 F와, E 소유의 G 람보르기니 우라칸(Huracan LP610-4) 2015년식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E과 주식회사 F 사이에 체결된 리스계약상의 리스이용자 지위를 승계하기로 는 내용의 자동차 리스승계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리스승계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는데, 이 사건 리스승계계약의 내용 중 주요한E 자동차리스 승계 약관 제16조(차량의 멸실ㆍ훼손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① 천재지변 기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병이 차량을 인수한 때부터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차량의 멸실 또는 훼손 등 일체의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과 위험은 병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차량이 멸실되어 제23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병은 차량의 멸실, 훼손으로 인하여 을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운용리스 규정손해금) ① 병이 승계조건표의 운용리스를 선택하고 제22조, 제23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병은 을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거 지체 없이 규정손해금을 지급하고 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단, 병이 제25조에 따른 차량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3조 제⑤항을 적용한다.

(산식 생략) 제23조(기한이익상실 및 계약의 해지) ③ 병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을은 병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나 최고 없이 병에 대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7. 차량이 멸실되거나 차량이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 ⑤ 병이 승계조건표의 운용리스를 선택하고 본 조 제③항과 제④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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