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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8 2020노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돌이켜보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한 거리가 약 200m에 불과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달도 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원심이 선고한 형은 법정형에서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 최고형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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