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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파산관재인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0913 | 소득 | 2016-04-2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0913 (2016. 4. 26.)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파산관재업무 수행의 횟수와 기간, 금액, 해당기간 청구인 개인 수입 중 파산관재인 보수의 비중 등으로 보아 그 활동에 계속성ㆍ반복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파산관재인 업무가 공익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령에 별도로 정한 바 없는 이상 세부담을 적은 소득종류로 구분하거나 경비율을 높여 소득금액을 낮게 적용할 수는 없으며,쟁점보수 규모로 보아 실비변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청구인이 쟁점보수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신고ㆍ납부한 것이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지방법원 개인파산관재인이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서, 2013년 과세연도에 파산관재인 업무 수행에 따른 보수 OOO원(이하 “쟁점보수”라 한다)을 수령하고, 법원에서 발급한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라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쟁점보수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12.1.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이파산관재인 업무수행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받은 이 건 쟁점보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가) 「소득세법」제19조에 의하면 사업소득에 대해 농업‧광업‧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조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관재인의 보수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쟁점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파산관재업무는 공적특별기관으로서 법원의 감독과 허가를 받아 행하는 포괄적 강제집행절차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활동이 아니므로 설사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쟁점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본다면 「국세기본법」제18조가 규정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어 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국세청 예규OOO에 따라 수년간 파산관재인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쟁점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청구인은 파산관재인의 보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쟁점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법원이 청구인에게 발급한‘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기타소득지급조서’와국세청 예규OOO 등에 근거하여 쟁점보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법률상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세법해석상 차이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부분으로 청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보수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로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파산관재 업무 수행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의 금액은 사회통념상 일시적인 용역이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와 파산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절하면서 파산절차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공적 특별기관이고, 관재업무의 대부분이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관재인의 보수는 파산관재인이 아닌 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진다고는 하나, 새로운 개인파산제도의 시행으로 파산관재인이 처리하는 관재업무 건수가 급증하고 파산관재인이 지급받는 보수의 건수나 금액으로 볼 때 이를 더 이상 일시적으로 받게 되는 보수로 볼 수 없으므로 제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청구인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법원이 관재인 보수에 대하여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을 들어 위 가산세의 위법성을 주장하나, 관재인의 보수에 대하여 소득구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법률 전문직으로서 그 의무를 알지 못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 없어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파산관재인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년~ 2013년 과세연도에 파산관재인 업무 수행에 따른 쟁점보수를 수입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보수를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호 나목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보수가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개인파산사건에 대해 파산관재업무를 수행하고, 법원이정한 파산관재인 보수 총 OOO원OOO을 법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011년~2014년 전체기간 청구인 수입 중 파산관재인 보수의비율은 연평균 63%로, 과세대상연도의 파산관재인 보수 비율은 연평균58%로 나타난다.

(나) 납세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속성을 지닌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로서 당해 납세자인 청구인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OOO.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쟁점보수는 공익을 위한 목적이므로 영리성이 없고, 파산관재인 업무는 법원의 감독을 받으므로 독립성이 없으며, 법원이 청구인을 파산관재인으로우발적으로 선임하였으므로 계속‧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파산관재업무 수행의 횟수와 기간, 금액, 해당기간 청구인 개인 수입 중 파산관재인 보수의 비중 등으로 보아 그 활동에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파산관재인 업무가 공익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령에 별도로 정한 바 없는 이상 세부담을 적은 소득종류로 구분하거나 경비율을 높여 소득금액을 낮게 적용할 수는 없으며, 쟁점보수 규모로 보아 실비변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보수를 기타소득이라 본다 하더라도 이는 세법해석상 차이로 인한 것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OOO인바,

청구인이 수행한 파산관재업무의 횟수, 기간, 금액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쟁점보수를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신고·납부한것이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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