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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7.18 2011고정292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C 상가 3층에서 D 의원을 운영한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15. 위 D 의원에서, 위 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E이 진료건수 초과로 의료보험 정지를 받게 되자 E으로부터 동생인 F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직접 진찰한 사실이 없는 F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한 후 E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30.과 2011. 8. 17.과 2011. 8. 18. 등 총 4회에 걸쳐 직접 진찰한 사실이 없는 F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한 후 E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의료법 제89조, 제1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증인 F, E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F이 수면재를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만 듣고, F을 진찰하지 않고 E에게 처방전을 교부하였다고 명백히 증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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