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9.04 2018가단115139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8. 5.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8. 5. 21.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