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2 2015고정401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부터 같은 달
2. 13:00경까지 여수시 B, 305동 7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 제조업자는 자율안전확인을 거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석고 방향제 30개를 제조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당 2,500원을 받고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39조 제6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