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0 2014고정3066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는 자율안전 확인대상 공산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받아 해당 공산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7.경까지 서울 금천구 B, 101동 7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라는 상호로 방향제 제조, 판매업을 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 없이 자율안전 확인대상 공산품인 향초 및 액체타입 방향제 총 271개를 제조ㆍ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상품판매블로그 화면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9조 제6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법의 무지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