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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277022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00,707 원 및 그 중 34,534,869원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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