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03: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24-4 정각 중학교 앞 도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이때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 및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방 주시 태만 히 진행한 과실로 차선 유도용 플라스틱 구조물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구조물의 수리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부천시 원미구 중동 중동 역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24-4 정각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수사기록 제 2권 제 11 쪽)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