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6.26 2019구단575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9. 02:45경 충남 예산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 투싼 승용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몸에서 술 냄새가 진동한다는 등의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그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1. 22.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3.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업 운영자로 건설현장 방문을 위해 업무상 차량 운행이 필수적이므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로서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피고가 원고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