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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0 2019구단659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2. 15. 04:06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서 C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같은 날 05:22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었으나 그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1. 8.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이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고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던 점, 원고는 크라우드 펀딩 사업 운영자로 거래처 방문 등을 위해 업무상 운전이 필수적인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3호,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로서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피고가 원고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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