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소3528 (2019.12.06)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실명법령 등에 따라 고객의 주민등록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금융거래를 영위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위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 및 유권해석 등에 근거하여 청구법인들에 개설된 계좌 중 계좌주 또는 제3자의 신고 등의 일정 경로를 통하여 국세청에 의해 차명계좌로 판명된 일부 계좌(이하 “쟁점계좌”라고 한다)에 예치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1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8조 및 금융실명법 제5조 등에 따라 100분의 9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수정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법인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4년 6월~2018년 9월 귀속 원천징수분 이자․배당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 쟁점처분 내역
마.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가)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고율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금융실명법의 고유의 법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금융실명법 제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하 “비실명자산”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을 고율의 원천징수 대상으로 규정하는바,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은 금융기관과 거래자가 실명을 통하여 거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이나 그 거래자를 제재함으로써 금융거래를 정상화하려는 것이며, 쟁점계좌가 비실명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청구법인들과 금융거래를 하는 거래당사자가 과연 실명으로 그 거래에 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금융실명법상 실명의 의미와 청구법인들의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OOO에 의하면, 금융실명법상 ‘거래자의 실명’이라 함은 금융기관과 ‘거래’한 계좌 명의인의 주민등록표,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를 의미하고, 이와 같이 확인된 명의자가 거래당사자, 즉 예금 채권자이고,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은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제4호는 “실지명의”를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로 정의하는바, 금융기관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는데, 이 때 실명확인절차는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사업자등록증으로 이루어진다.
위 대법원 판결은 주민등록표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실명확인을 한 금융계약의 명의인이 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 즉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에 해당하고, 해당 계좌의 명의인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설령, 계좌 명의인과 자금 출연자 사이에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그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도 자금 출연자와 사이에서 자금 출연자를 금융계약의 거래당사자로 하고,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는 점이 구체적,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경우에도 계좌의 명의인이 곧 당해 계좌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자인 ‘거래자’에 해당한다.
(다) 주민등록표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쟁점계좌는 거래자의 명의로 된 계좌로서 비실명자산이 아니다. 금융기관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쟁점계좌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 ‘거래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쟁점계좌의 명의인이고, 예외적인 사정에 관한 처분청의 증명이 없는 이상 쟁점계좌는 거래자의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로서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처분청은 과세요건사실인 ‘쟁점계좌의 거래자를 명의인으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하여 전혀 증명하지 못하였다.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OOO,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고율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쟁점계좌의 명의자와 자금의 출연자가 다르다는 사실, 쟁점계좌의 개설 당시 청구법인과 자금 출연자 사이에 자금 출연자를 계좌의 예금반환청구권이 귀속되는 거래자로 하기로 하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모두 입증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대하여 명의자와 자금 출연자가 다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들이 자금출연자와 사이에 거래자를 달리 보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도 증명하지 못하였다.
(마) 금융실명법의 문언, 관련규정의 취지를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거래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민등록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명의로 거래된 금융자산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는 ‘실지명의’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은 ‘실명’을 위 ‘실지명의’의 줄임말로 사용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하는 경우, 즉 무기명, 가명으로 거래하는 경우와 타인의 실명으로 거래하는 경우, 즉 거래자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주민등록표 및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되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거래하는 경우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비실명자산은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 즉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이 아닌 자의 명의인 가명, 무기명 등으로 거래된 금융자산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8. 다만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8조 제1항은 실지명의를 ‘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주민등록표,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로 규정하고 있바,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 본문이든 단서든,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범위는 동일하므로, 결국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 본문은 지급자가 일반인인 경우를 규정한 것이고, 같은 호 단서는 지급자가 금융기관인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따라서 위 「소득세법」과 유기적으로 해석하여 보더라도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8조 제1항과 같이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 즉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확인되는 명의’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쟁점처분은 기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것으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고, 장기간에 걸쳐 성립된 비과세관행에 위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가) 쟁점처분은 기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것으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이때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으로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과 관련하여, 공적 견해표명의 주체가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한 과세관청과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할 것OOO인바, 금융실명법의 해석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소관하는 업무이고, 금융감독원은 2008.4.11.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실명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견해표명을 하였고, 이러한 금융감독원의 견해표명은 명의인과 자금 출연자가 다른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을 차등과세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과세관청의 비과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나) 쟁점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비과세관행에도 위반된다. 2008년 금융감독원의 견해표명이 이루어진 이후, 과세관청은 이를 존중하여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명의인과 자금 출연자가 다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적용하지 않았다. 즉, 과세관청은 명의인과 자금 출연자가 다른 계좌의 존재와 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장기간 비과세조치를 유지함으로써 위 이자 및 배당소득을 차등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하였고, 이로써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으므로 쟁점처분은 비과세관행에 위반된다.
(3) 쟁점처분 중 원천납세의무자가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원천납세의무자가 소득세액을 이미 납부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거나 소멸하였음에도 그 납세의무의 존속을 전제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원천징수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하거나 이중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OOO. 이 건 소득 중 원천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부분은 이미 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한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징수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쟁점처분 중 원천납세의무자가 기납부한 종합소득세액만큼은 원천징수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하거나 이중으로 징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4) 쟁점처분 중 처분청이 실제 출연자가 법인이라고 본 부분은 납세고지상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하자가 있고, 금융실명법 제5조의 적용대상도 아니다.
(가) 쟁점처분 중 처분청이 자금의 실제 출연자가 법인이라고 본 납세고지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세목을 ‘소득세’로 잘못 기재한 하자가 있다.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은 자동확정이 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인정한 내용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필요적 기재요건이고 단순한 편의적 기재요건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기재사항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징수처분은 위법OOO하다. 자금의 실제 출연자가 법인인 경우 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세목은 ‘법인세’가 되어야 함에도 쟁점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징수대상 세목이 모두 ‘소득세’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처분 중 자금의 실제 출연자가 법인으로 되어 있는 계좌 관련 부분은 납세고지행위에 하자가 존재한다.
(나) 실제 출연자가 법인이라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적용대상도 아니다. 금융실명법 제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고, 원천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법인이 비실명으로 거래한 경우 이자,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100분의 14(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25%)가 되어야 하므로, 쟁점처분 중 자금의 실제 출연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9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금융실명법상 문언 해석으로나 그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실질적인 이자 및 배당소득의 귀속관계 등을 감안하여 허무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명으로 예금을 예치하거나 주식을 매수하는 등의 금융거래를 한 후 실제로 그 이자나 배당소득을 귀속받는 주체”에게도 고율의 이자 및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금융실명법상 ‘거래자의 실명’이 금융계좌 명의인의 주민등록표,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를 의미하고, 쟁점계좌는 모두 주민등록표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것이므로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의 본질을 ‘금융기관과의 거래 관계에서의 당사자 확정’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는 본 사안의 쟁점과는 무관하다.
(나) 청구법인들이 원용하는 대법원 판결들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해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1) 대법원 OOO 전원합의체 판결은 금융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민사상의 예금계약의 당사자의 해석, 즉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예금계약의 당사자를 명의인으로 볼 것인지, 출연자로 볼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과세조항인 금융실명법 제5조의 ‘거래자’의 해석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동 대법원 판결은 “대량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예금계약과 같은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에 의하여 정형적이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예금계약에 기한 예금반환청구권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명확히 하여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정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시하고 있음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금융기관 업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예금계약의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할 목적으로 제정된 이 사건 과세조항인 금융실명법 제5조에 있어서 “거래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의 해석에 관하여는 직접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위 판결에서는 원칙적으로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고 있기는 하나, 예외적으로 “출연자” 즉 실질적으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귀속되는 금융자산의 소유자도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음을 아울러 밝히고 있다.
2) 대법원 OOO 전원합의체 판결은 실명전환사무를 처리하는 금융기관의 실명관련 조사․확인의무의 내용 또는 범위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과세조항인 금융실명법 제5조의 해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2) 이 건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상 비과세관행에도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은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으로서 이유 없다.
(가)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1) 금융위원회 2008.4.11.자 회신은 금융위원회 은행과가 과세관청OOO으로부터 온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한 견해 표명이 아니고 행정청 내부의 단순한 법령해석에 관한 의견제시에 불과한 것이어서, 공적 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들은 대법원OOO 판결을 근거로 금융위원회의 2008.4.11.자 회신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에서 공적 견해표명으로 인정한 행위는 OOO이 ‘의료취약지 병원설립운영자 신청공고’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조세감면조치를 밝힌 것으로서, 행정기관 대내적인 OOO와 OOO 사이의 질의회신에 불과한 OOO 2008.4.11.자 회신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할 수 없다.
2) 단 한차례의 반대 사례에 해당하는 위 금융위원회 2008.4.11.자 회신만을 신뢰한 청구법인들에게는 귀책사유가 존재하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설령 위 금융위원회 회신을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보더라도, 이를 신뢰한 청구법인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귀책사유가 있다.
나) 나아가 2008.4.11.자 회신 이후 불과 4개월이 경과한 2008.8.14. OOO는 1999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던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며 관련 민원 사례 및 업무기준 등을 정비하여 발표하였는데, 위 편람에는 같은 해 4.11.자 회신과는 반대되는 내용인 ‘타인명의로 신규예치된 사실이 사후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들로서는 2008.4.11. 단 한 차례의 회신만을 신뢰한 데 있어 금융기관으로서의 법령해석에 관한 주의의무를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3) 더욱이 쟁점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공적표명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뢰이익 침해로 인한 불이익보다 월등히 중대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한편, 신뢰보호의 원칙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은 모두 법치국가원리에 근거를 둔 동가치적인 것이므로, 공적견해표명에 반하는 후행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공적견해표명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 침해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을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쟁점처분의 경우 차명계좌에 대한 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조세정의 및 금융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은 중대한 반면, 청구법인을 비롯한 증권회사의 경우 원천징수세율에 따라 납부를 하더라도 실질거래자들에 대하여 「민법」상 구상권 청구 등이 가능하여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청구법인의 신뢰이익 침해로 인한 불이익보다 이 사건 부과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중대하여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나) 비과세관행 위반 여부
1)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예규ㆍ해석, 기본통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해석 또는 과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다수 판시한바OOO,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비과세 관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OOO 위 2008.4.11.자 금융위원회의 질의회신과 같은 금융당국의 해석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나아가 2008.4.11.자 OOO 회신으로부터 4개월 정도 경과한 2008.8.14. 발표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에서 위 회신과는 반대되는 취지로 타인명의로 신규 예치된 사실이 사후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금융위원회의 빠른 태도 변경을 고려하더라도 2008.4.11.자 회신의 내용이 불특정한 납세자들에게 의문의 여지없이 받아들여지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비과세관행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의 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과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이 건 처분 중 원천납세의무자가 기납부한 부분은 원천징수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하거나 이중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특별한 절차 없이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확정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계좌에 보유된 금융자산에 대하여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한 그 시점에 성립 및 확정되고, 원천징수세액은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됨에 따라, 지급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액의 100분의 9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다.
1) 원천징수제도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는 원천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제도로서 원천납세자의 납세의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OOO이고, 원천납세의무자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낮은 세율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였더라도 위 납부는 발생한 세액 전액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자체는 존속함에도 청구법인들이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OOO 판결은 원천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액이 전혀 없거나 뒤에 원천납세의무자가 모두 세금을 납부하여 납세의무가 소멸하였음에도 그 납세의무의 존속을 전제로 한 원천징수처분은 무효라는 취지로서, 이 사안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그대로 원용될 수 없다.
2) 또한, 원천납세의무자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 세율의 금액을 기납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쟁점처분 중 일부가 무효가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 나아가 원천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였다면 원천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종합소득세의 기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이를 다투어야 하는 것이지,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들이 위 사유를 들어 감액을 주장할 수는 없다. 청구법인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액에 대한 「민법」상의 구상권 청구, 즉 사법관계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다) 금융실명법 제5조는 100분의 90이라는 원천징수세율을 규정하고(위 과세대상소득에 적용되는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위 소득에 대한 100분의 99가 세액으로 확정됨), 그 부과방법을 완납적 원천징수방식에 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탈법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하는 과실을 그 실질 소유자에게 귀속시키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이 표현된 일종의 징벌적 규정인바, 원천납세의무자가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종합소득세의 과오납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 그로써 금융실명법 제5조의 원천징수세액이 일부 소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쟁점처분 이전 과세관청의 수정신고 요청에도 스스로 불응을 택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제야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 청구법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도 적으며, 감액을 인정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는 것이다.
(4) 자금의 실제 출연자가 법인인 경우 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세목은 ‘법인세’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징수대상 세목이 모두 ‘소득세’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처분 중 자금의 실제 출연자가 법인으로 되어 있는 계좌에 관한 부분은 납세고지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자금의 실제 출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부당하다.
금융실명법 제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 발생될 때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납세고지는 금융실명법 제5조를 과세근거조항으로 계좌 명의인의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가 법인인지 또는 개인인지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금융자산이 실제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그 세목을 소득세로 하였다고 하여 납세고지 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금융실명법 제5조가 실제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실제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또한,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법인의 명의 역시 같은 법의 ‘실지명의’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더라도 금융실명법은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됨을 전제로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금의 실제 출연자나 계좌의 명의인이 법인이라 하더라도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되었으므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또는 비과세관행에 위반하는지 여부
③ 이 건 처분 중 원천납세의무자의 기납부세액공제 여부
④ 자금의 실제 출연자가 법인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8.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88조[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① 법 제129조 제2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법 제2조에 따른 거주자로 보아 법 제129조 제2항을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4.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제3조[금융실명거래](舊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①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부칙<법률 제5493호, 1997.12.31.>
제5조[기존금융자산에 대한 실명확인] ① 금융기관은 종전의 긴급명령시행 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이하 “기존금융자산”이라 한다) 중 이 법 시행 전까지 실명 확인되지 아니한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 그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6조[실명전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① 금융기관은 기존금융자산의 거래자가 이 법 시행 후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긴급명령 시행일 현재의 금융자산 가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실명전환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①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 후 실명으로 전환된 기존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의 합계액을 원천징수하여 실명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중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은 실명전환일 현재의 해당 금융자산가액을 한도로 한다.
③ 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은 증빙서류로 납세고지서를 제시하였고, 동 고지서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청구법인들이 납부할 소득세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장은 금융실명법 제5조 차등과세와 관련하여 OOO에 질의하였고, OOO는 2017.11.15. 다음과 같이 회신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처분청은 유권해석상 타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율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은 예규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