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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18 2019가단6775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공동하여 65,7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8년 6 월경 피고 B, C로부터 서귀포시 E 지상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제 1 공사’ 라 한다). 원고는 2018년 6 월경 피고 주식회사 D(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로부터 서귀포시 F 건물 해상 구조물 신축공사를 도급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제 2 공사’ 라 한다). 원고와 피고들은 위 각 공사에 관하여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도 특정하지 않고, 실비 기준으로 추 후 정산하기로 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제 1 공사의 공사대금이 198,038,000원이고, 그 중 65,700,000원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결산서와 이 사건 제 2 공사의 공사대금이 264,097,500원이고, 그 중 88,400,000원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결산서에 각 서명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

위 각 결산서에는 피고 B이 피고 회사 대표라고 기재된 명함이 첨부되어 있다.

한편 피고 회사는 피고 C가 2016. 12. 23. 사내 이사이 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 B은 2017. 5. 29. 사내 이사로 취임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제 1 공사와 제 2 공사를 도급 받아 이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 B, C는 제 1 공사의, 피고 회사는 제 2 공사의 공사대금을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하여 각 해당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 1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B, C가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은 65,700,000원, 제 2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은 88,400,000원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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