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동래구 소재 C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2016년 6 월경 D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에서 운영하는 부산 기장군 E 소재 F 골프 연습장의 공사를 도급 받아 그 중 일부를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26. 경부터 2016. 7. 22. 경까지 F 골프 연습장에서 방수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은 1차 1,300,000원, 2차 4,500,000원으로 합계 5,800,000원이었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호 증, 을 제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한 3,8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공사대금 4,50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 이하 ‘2 차 공사’ 라 한다) 은 원고와 소외 회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한 부분으로 자신은 2차 공사에 대한 대금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 5호 증의 기재에 따르면 소외 회사의 관리 부장 G이 2차 공사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직접 도급을 주었던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 4호 증의 기재, 이 법원의 증인 G의 일부 증언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2차 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 전체를 도급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① 이 사건 공사 중 1차 공사의 대금은 1,3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