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1957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사무실 118.08㎡를 인도하고,
나. 1,8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사무실 118.08㎡를 인도하고,
나. 1,81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