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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3922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사무실 및 소매점 131.06㎡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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