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3.19 2020가단10017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포항시 북구 C건물 D호를 인도하고,
나. 600만 원 및 2020. 1.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포항시 북구 C건물 D호를 인도하고,
나. 600만 원 및 2020. 1. 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